의뢰인은 임금·퇴직금 체불로 근로자 4명 관련 혐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로 기소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합의하면 공소기각도 가능한지, 일부만 합의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핵심은 체불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재판 과정에서 합의(피해회복) 시간을 확보하고 실제로 지급을 완료한 뒤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반의사불벌 구조를 활용해 “공소기각”으로 연결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도,
기일 연기 등으로 합의 시간 확보 → 피해자별 지급 완료(이체확인 등 증빙) →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기각 요건 충족을 통해
해당 부분을 분리해 정리하고,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별도로 양형(집행유예) 목표로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과: “일부 공소기각 + 나머지 집행유예”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회사의 실질 운영자로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핵심은 체불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지급)과 처벌불원 확보를 통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반의사불벌)를 활용하여
해당 부분을 “공소기각”으로 연결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동시에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 부분은 분리하여, 그 부분에 대한 양형(집행유예)을 목표로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핵심 쟁점)
- 피해자별 분리 대응: 여러 피해자 사건에서 합의 성사 여부에 따라 공소기각/유죄가 분리될 수 있는가
-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 구조에 해당하고, 처벌불원서가 요건을 충족하는가
- 피해회복의 실질성: “합의 의사”가 아니라 지급 완료(전액 또는 합의금 지급)가 객관 자료로 입증되는가
- 체불 경위의 설득력: 단순 유용·고의 체불로 보이지 않도록 자금경색 사정과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 양형자료 완성도: 반성, 피해회복 노력, 가족부양, 건강상태 등 참작사유가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제출되는지
2. 법무법인 세문의 주요 역할
가. 합의 시간 확보(재판 진행 전략)
- 재판부에 합의 성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해, 피해자들과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 피해자 다수 사건의 특성을 반영해, 피해자별로 합의 진행 상황이 분리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나. 피해자별 합의·지급 성사(피해회복의 실질화)
-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 및 지급을 성사시키고,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지급 완료 이후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도록 서류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합의가 어려운 1명 부분은 별도로 분리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양형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다. 정상자료 패키지 제출(합의 불가 부분의 양형 대응)
-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 마련 노력, 체불 경위(자금 사정),
가족관계·건강상태 등을 자료로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 가족·지인·동료의 탄원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확인서·기록부 등 정상자료를 패키지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라. 공소기각 요건 충족 구조화(법적 효과 극대화)
-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피해자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반의사불벌)에 해당함을 정리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부분이 공소기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제출 자료와 주장 구조를 일치시켰습니다.
3. 결론
본 사례는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지급을 완료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해당 부분 공소기각”으로 연결시키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1명 부분은 별도로 대응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면한 결과가 도출된 사례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건은 피해자 수, 체불 규모, 지급의 실제 완료 여부, 처벌불원 의사, 체불 경위(고의성), 전과 및 재범 위험 등
사건의 구체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피해자별 분리 전략과
지급·증빙·처벌불원 확보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구체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