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사고 인식이 없었고 도주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요청하셨습니다.
핵심은 과실의 성립 여부와 도주 고의(사고 인식) 부재를 사실관계와 법리로 분해하고,
검사 증거에 대해 부동의/입증취지 부인 등 절차적 방어를 병행하여 법원이 사건을 정확히 보도록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도주차량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가 아니라,
사고 인식 가능성과 과실의 존재를 구체 사실(속도·상황·충격 인지·사후 행동)로 입증·반박하고,
증거 능력/입증취지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논리·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과: “무죄 주장(변호인의견서 제출)”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2018. 9. 30. 10:40경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4주 치료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의 핵심을 과실 성립 여부와 도주 고의 부재로 특정하여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핵심 쟁점)
- 과실 성립: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가(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 도주 고의: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인식했다면 현장 이탈이 “도주”에 해당하는지
- 사후 행동: 사고 후 자발적 출석, 블랙박스 제출 등 협조 사정이 도주 고의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 증거의 신빙성·증명력: 진술조서·수사보고 등 증거의 증명력과 입증취지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
2. 법무법인 세문의 주요 역할
가. 사건 개요 파악 및 법률적 분석
- 사고 일시·장소·상해 정도(약 14주 치료) 및 도주차량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법적 쟁점을 과실 부재와 도주 고의 부재로 압축하고, 이를 입증/반박할 사실관계 프레임을 설정했습니다.
나. 증거에 대한 의견 제시
- 검사 제출 증거 중 일부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표명하여 증거능력/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예: 특정 진술조서).
- 일부 수사보고에 대해서는 증거로 동의하되 입증취지 부인을 통해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통제했습니다.
다. 사실관계 정리
- 사고 직후 경위: 사고 후 약 1시간 만에 연락을 받고 자발적으로 출석, 블랙박스 메모리 제출, 차량 상태 확인 등 적극 협조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 사고 당시 상황: 시속 약 20km 운행 중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점, 충격·소리 인지가 없었던 점, 사이드미러로 확인했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라. 법리적 주장 전개
- 과실 부재: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충돌조차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과실 없는 사고운전자”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판례 기반 주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의 전제가 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과실범” 요건과 관련하여, 과실 없는 운전자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도주 고의 부재: 충격 인지 불가, 피해자 넘어짐을 보지 못함, 확인 노력(멈칫·사이드미러 확인) 등으로 사고 인식이 어려웠고 따라서 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론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검사 증거에 대한 부동의/입증취지 부인 등 절차적 방어를 병행하면서,
사고 당시 상황과 사후 행동(자발적 출석·블랙박스 제출)을 토대로 과실 부재와 도주 고의 부재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도주차량 사건은 사고 인식 가능성(충격·소리·시야), 현장 상황, 운전자 행동,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고 인식 부재와 과실 부재를 뒷받침할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대응이 핵심입니다.
※ 사건의 구체 사정과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