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매알선 “양형 경감(징역 1년)” 사례

의뢰인들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혐의(아청법 위반 등) 및 성매매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기보다 대부분 인정하되,
피고인별 가담 정도(특정 항목 관여 낮음)를 쟁점으로 좁혀 양형에서 불리함을 줄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개인적 사정(생계·가정환경·반성), 증빙자료 패키지를 “행동 + 증빙”으로 제출해
법원이 정상참작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있었습니다.

중대한 범죄구성에서도,
쟁점 정리(피고인별 가담 범위 구별)범행 경위의 설득(우발성·경제적 곤란)피해자 합의·처벌불원 확보
반성·가족·생계·건강 등 정상자료 패키지 제출경합범(형법 제37조 후단) 적용 요청을 통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논리·전략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과: “각 징역 1년(집행유예 불인정)” (일부 피고인 합의·처벌불원 참작, 특정 피고인 경합범 처리)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고인별 관여 범위를 구별해 쟁점을 정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처벌불원 및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법정형에 비해 낮은 수준의 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사유를 구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범죄의 성질과 전과 등 객관적 사정으로 인해 집행유예는 불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핵심 쟁점)

  • 피고인별 가담 정도 구별: 특정 항목(예: 청소년 성매매 알선 부분)에서 관여가 낮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가
  • 범행 경위의 설득력: 계획성이 아니라 우발성·경제적 곤란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구체화할 수 있는가
  •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서/탄원서 확보가 가능한가
  • 개인적 정상자료의 완성도: 불우한 환경, 생계 곤란, 반성, 가족사정 등 참작사유가 ‘자료’로 제출되는가
  • 전과 및 경합범 쟁점: 누범 전과의 경위 설명,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적용이 가능한가

2. 법무법인 세문의 주요 역할

가. 공소사실 인정 및 쟁점 정리

  •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되, 특정 피고인(이민혁)의 특정 항목(청소년 성매매 알선 부분)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 이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전면 부인”이 아니라 관여 범위·역할 구별로 설정하여 양형상 유리한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나. 범행 경위 상세 설명

  • 연인관계로 동거, 교통사고 입원 및 퇴원 이후 생계 곤란 등 구체 경위를 정리해,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 생활고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박은서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구체화하여, 재판부가 경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다. 특정 피고인의 가담 정도 축소 주장

  • 특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성매매에 나갈 때 잠을 자고 있어 상대방 지정·횟수·시기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관여 범위를 축소하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 다른 공범 및 피해자 진술 등을 인용해, 실제로 성매매를 지시한 주체와 행위 구조를 분리해 설명했습니다.

라.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확보

  •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일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이는 판결문에서도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되는 등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마. 개인적 사정·반성 강조

  • 불우한 가정환경, 경제적 어려움, 진지한 반성, 결혼 계획 등 피고인들의 개인적 사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 특정 피고인의 경우 어린 자녀 및 투병 중인 가족 부양 사정 등 부양 책임을 강조하고, 다른 피고인은 가족 돌봄 이력 등을 부각했습니다.

바. 전과 관계 설명 및 경합범 처리 요청

  • 누범 전과의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전과가 양형에서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적용을 요청했고, 법원은 특정 피고인에 대해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했습니다.

사. 다수의 증거자료 제출

  • 반성문, 처벌불원서, 탄원서, 자격·합격 관련 자료, 복지급여 관련 자료, 주민등록표 등본, 진단서, 재원증명서 등 총 17종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장과 정상을 뒷받침했습니다.

3. 결론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고인별 가담 정도를 구별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을 확보하며, 개인적 정상사유와 다수의 증거자료를 패키지로 제출하여
법원이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경합범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질, 전과 등 객관적 사정으로 집행유예는 불인정되었으며,
피고인별 관여 정도 주장도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합의·처벌불원 및 정상자료 제출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건의 구체 사정과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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